[뉴스엔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결심 공판이 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의 형량을 구형하는 이날 결심공판에는 박창진(44) 대한항공 사무장도 출석했다.
이날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출석한 박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조양호 회장에게 사과 받은 적이 없다.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며 “(회사는 내)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장은 ‘땅콩 회항’ 당시 상황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을 했다”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면서 “업무에 복귀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법정에서 순간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결심 공판에 출석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법정에서 "욕설과 폭행, 하기 지시 등은 인정하지만 당시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진술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김모(여) 승무원이고 매뉴얼을 승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서비스하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부사장으로서 승무원이 실수를 했을 때 승무원을 내리게 할 권한이 있나'는 질문에는 "저의 업무에는 그런건 없다"며 "그점에 있어서는 잘못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박 사무장이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알렸으나 '어디에다 대고 말대꾸야'라고 했다는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동 중이라는)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며 당시 비행기가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부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두 승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릴 기회가 없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