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여상무‧김조사관 각각 2년 구형
檢,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 구형…여상무‧김조사관 각각 2년 구형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2.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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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귀책 사유가 없는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폭행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이 같이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조현아 전 부사장 탑승한 호송버스 서부지법 도착/사진=뉴시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여부였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한다.

검찰은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 운항 과의 모든 경로"라며 "공항활주로, 수상비행기의 수상로 등 모든 경로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 사진=뉴시스

또 "이 사건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항로를 변경시켜 항공기를 24분간 지연시킨 것은 정상 운행 방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기내서비스 문제로 승무원에게 욕설·폭행하고 하기 시킴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해친 것이 자명하다"며 "기장의 진술에 따르면 아무런 예고없이 (항공기를) 후진하면 다른 항공기의 입출항에 지장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김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 사무장을 하기시킬 때 '항공기가 출발한 지 몰랐다'며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58)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55) 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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