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3월부터 저소득·저신용층 대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4~5%대의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후속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의 생활자금 대출 금리는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의 경우 4.5%, 연소득 3000만원 이하자의 경우 5.5%를 적용한다.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급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고금리 전환대출'의 금리는 현행 6.5%에서 5.5%이내(보증료 포함)로 인하된다. 한도는 개인당 생활자금 대출까지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다. 현재는 거치기간을 두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최대 4년까지 확대(군복무시 6년)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학생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대학생·청년 신용회복지원 제도'로 확대 개편된다. 원금감면율(상각채권)은 현행 최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대학생이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고 고금리대출을 받지 않도록 저축은행 등에게 신규대출 때 설명의무를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오는 4월부터는 신용회복 지원를 기존 대학생에서 미취업 청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협의회에서는 '신용회복 지원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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