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잠정 중단 결정
법원, 구룡마을 철거 13일까지 잠정 중단 결정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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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법원이 구룡마을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작업이 잠정 중단되게 됐다.

▲ 구룡마을 철거/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6일 (주)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 측이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하루 전인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강남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집행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대집행 개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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