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26) 선수에게 '네비도'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김모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원장은 금지약물로 분류되는 네비도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주사했고, 그 주사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원장이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부작용을 확인하고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의료인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 내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검토했다.
앞서 박 선수의 소속사인 팀GMP는 지난 달 20일 상해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 원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달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박 선수와 병원장, 박 선수를 T병원에 소개한 뷰티스타일리스트 등 관련자 10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박 선수가 네비도를 투약한 김 원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압수물 등을 분석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의료전문가 등을 상대로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