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재판부는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는 달리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사이버상에서 정치,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해 9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6월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국적원의 댓글 등 사이버 활동이 정치개입을 넘어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까지 개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 전원장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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