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부부 강간 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 된 윤 모(52)씨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2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25분께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강간죄는 지난 2009년 처음 부산지법에서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으며, 두 번째는 지난 9월 서울고법에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남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를 감금,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 강간했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가 그간 가족의 부양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이 인정되어 정상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사건 당시, 윤 씨는 전날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 온 피해자인 아내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외출하려고 하자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