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1년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1년 선고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2.1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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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측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과 김아무개 승무원을 폭행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봤지만 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한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5)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 달 넘게 구치소에서 지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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