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NH농협은행이 연말정산 관련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3만여명에 이르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공공부문의 불공정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국세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만 8,321명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자료를 전산시스템이 미비됐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NH농협은행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원리금 상환자 가운데 근로소득자로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2만 9,785명이 모두 1,029억원의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연말정산 관련 경정청구기간이 5년인만큼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이 NH농협은행의 '전산시스템 미비'라는 말만 듣고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부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