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연말정산 소득공제 3년간 누락
NH농협, 연말정산 소득공제 3년간 누락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5.02.13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NH농협은행이 연말정산 관련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3만여명에 이르는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공공부문의 불공정관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국세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만 8,321명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자료를 전산시스템이 미비됐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관련법 규정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공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NH농협은행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원리금 상환자 가운데 근로소득자로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2만 9,785명이 모두 1,029억원의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연말정산 관련 경정청구기간이 5년인만큼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이 NH농협은행의 '전산시스템 미비'라는 말만 듣고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일부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