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받은 조현아 항소
‘징역 1년’ 선고받은 조현아 항소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2.13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 변경죄 등과 관련해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창희 변호사는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2심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 한 달 뒤 쯤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 전부사장 측의 공소내용 중 항공보안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