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 변경죄 등과 관련해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창희 변호사는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2심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 한 달 뒤 쯤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 전부사장 측의 공소내용 중 항공보안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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