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홈플러스의 회원으로 가입했거나 경품행사 등에 응모한 고객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홈플러스 고객 152명은 17일 홈플러스를 상대로 각 고객에게 30만원씩 모두 45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홈플러스에서 진행한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과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 중 일부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 개인정보 712만 건과 회원정보 1694만 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홈플러스는 모두 712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회사 7곳에 건당 1980원에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홈플러스 가입 회원 중 일부인 1694만 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 모두 8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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