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강용석(46) 전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전 의원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지난 17일 징계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징계결정을 통지했고, 강 전 의원이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결정이 확정됐다.

강 전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이번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8월 강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강 전 의원은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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