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임직원 저리 대출 제동
금감원, 금융사 임직원 저리 대출 제동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5.02.26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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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금융당국이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0~2%대의 저금리 대출에 대해 제동을 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임직원들에게는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 보험사 등에 지도 공문을 보내고,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규 임직원 대출은 일반인 대출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 사진=뉴시스

현행 은행법 및 보험업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이 금지돼 있다. 다만 2000만원 이내 일반자금대출, 5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 등은 허용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교보생명 등 4개 금융사가 임직원에 대해 0%대 대출, SC은행 등 11개 금융사가 1%대 대출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기 17개 은행권 일반인 신용대출이 4~5%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치다.

한편 금융계는 금감원의 방침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임직원 저리 대출은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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