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땅콩회항’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기간 동안 하루 3번 꼴로 면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접견기록을 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변호인 접견 81회, 일반접견 33회 등 모두 124회의 면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불편함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은 면회가 잦은 건 맞지만 특별면회는 한 차례도 없었으며 모두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조 전 부사장이 재판 대응에만 시간을 쓴 것인지, 사건 변호를 가장해 편의를 제공받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1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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