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죄' 존폐 여부 결정
헌재, '간통죄' 존폐 여부 결정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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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26일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상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지난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오늘 헌재는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두 17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 사진=뉴시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다.

지난 2008년 당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1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사실상 '위헌'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정족수(재판관 3분의 2) 미달로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이번에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탄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묻게 되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재는 지난 1990년 "공공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6대 3으로 간통죄를 합헌 결정한 이후 1993년 6대3, 2001년 8대 1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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