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2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즉시 폐지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가 위헌성을 판단하는 조항은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이다.
따라서 경찰은 배우자가 간통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도 현장에 출동할 법적 의무도 없어진다.
그간 간통죄를 놓고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호 차원”의 존치론과 “사인 영역에 국가 형벌권을 과도하게 작동한다”는 폐지론이 맞서왔다.
간통죄는 그간 네 차례 헌재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1990년엔 6 대 3, 2001년엔 8 대 1로 합헌 의견이 압도적이었으나 2008년에는 위헌 4명·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을 넘어섰고 합헌 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입법적 개선을 주문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과거 간통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구금된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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