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KT‧SK브로드밴드‧LG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민단체, SKT‧SK브로드밴드‧LG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2.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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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참여연대, 희망연대노조, 통신공공성 포럼은 SK텔레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가입할 때 작성하는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에 거짓 서명했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 참여연대, 희망연대노조, 통신공공성 포럼은 SK텔레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참여연대

이들 단체가 3개사를 대상으로 지적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고객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영업에 악용, 가입자 서류에 있는 제 3자 정보제공란 서명 날조, 인터넷 설치기사들에게 고객들의 제3자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강요하도록 지시한 점 등이다.

박재범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지난 1월 20일부터 일주일동안 SK브로드밴드 노조원 약 700명이 직접 자신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받아서 확인했다”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란에 거짓 서명된 사례가 77건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는 "통신사는 전 국민의 개인정보, 가족관계, 카드 정보 등 금융정보까지 가지고 있는데 보관이 허술하고 유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해지한 고객들의 정보까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자료를 직원휴게실이나 창고에 보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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