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지난해 자본잠식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쌍용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쌍용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92.2%, 회생채권자 78.9%, 주주 76.6%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쌍용건설은 인수합병(M&A) 대금으로 납입된 2000억원대의 자금을 채무 자금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다.
채무 변제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졸업을 승인하게 된다.
회생담보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을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자는 원회생계획에 따른 확정채권액의 30.78%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된 주식은 20주를 1주로 병합한다.
이번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로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중 M&A를 성공시킨 데 이어 그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안정된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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