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사망원인 의료과실 결론
경찰, 신해철 사망원인 의료과실 결론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3.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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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원인을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의 의료과실로 결론지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S병원 강모(45)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강 원장이 장협착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 수술의 일종인 '위주름 성형 수술'을 병행하다 소장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막)에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특히 신씨가 수술 직후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을 호소했지만 이에 대한 병원 측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강 원장이 환자 관리에 소홀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신씨의 가슴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점과 복막염이 발생했는데도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하고, 퇴원을 막지 못한 것은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의학적 자문을 한 결과, 당시 신 씨의 상태로 볼 때 담당의사의 적극적인 치료와 조치가 필요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 원장에게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며칠 동안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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