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는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 행사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체의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300여 산림행정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감시원(1만2717명) 및 진화헬기(146대)를 활용 산불예방을 위한 순찰과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월 대보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행위 등을 하다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소방관서 정월 대보름 특별경계근무(3.4∼3.6)를 통해 주요 행사장 주변 산불예방 감시, 화재취약지역 소방력 전진배치 및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정월 대보름 주요 행사장, 무속행위 등이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별 안전대책을 마련·시달했다. 산림연접지 등에서 불을 피우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산불방지 국민행동 요령에 의하면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 위험성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금지하고, 입산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에는 산림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 발견시에는 즉시 119 또는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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