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무분별하게 넘기고 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는 762만 건에 달한 가운데 가입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올 1월 이통 3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고도 그 내역을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게 현재 이통사가 처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법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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