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위조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어음 위조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3.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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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어음을 위조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9)씨를 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부동산업자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1월 이씨와 짜고 이씨가 인수하려던 뷔페 운영업주 A(54)씨에게 뷔페를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신분증과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뒤 1억원 짜리 어음 4장을 위조해 김씨는 사기 피해자 B씨에게 합의금으로 어음을 지급했다.

하지만 B씨는 김씨가 건넨 어음이 위조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해 결국 이들은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기소되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유명 연예기획사를 운영했던 점을 내세워 연예계 사업 진출을 빌미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신분증이나 인감도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어음 위조 등 각종 범죄에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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