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013년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항공 착륙사고 당시의 승객 72명과 소송 끝에 보상에 합의했다.
3일(현지시간) 탑승객과 항송사측 변호인들은 개인적인 상해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을 한 72명의 승객들이 아시아나 측과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시아나의 보잉 777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된 소송의 첫번째 해결이 성사되었으며 추가로 진행되는 10여건의 소송은 아직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소송의 합의에는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와 항공기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제작한 에어 크루저사도 가담했다.
앞서 아시아나 항공 214편은 2013년 7월6일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크게 파손됐으며 이에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당했다.
72명의 승객들은 인신상해(personal injury·신체, 정신, 감정 등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아시아나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으며 항공기의 오토스로롤(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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