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후보자는 “공인중개사에 일임한 것으로 당시 관행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임 후보자가 2004년 3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 70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신고는 2억 원으로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을 낮게 신고하면서 6억 7000만 원에 대한 취등록세는 3886만 원이지만, 주택가격을 2억 원으로 낮추면 취등록세는 1160만 원으로 낮아진다.
임 후보자는 “비록 당시 관행이었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 세금탈루가 있었다”며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는 아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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