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16일 전격 구속됨에 따라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16일 이 회장을 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ㆍ뇌물공여,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을 추가 소환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그의 자택과 SP해양, 대영로직스 등 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해 120억원대 강제집행면탈 등을 추가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1억300여 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강제집행면탈을 위해 SLS그룹의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제공하고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빼돌려 11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신 전 차관 자택의 컴퓨터에서 SLS조선 직원이 작성한 회사 문건을 압수하는 등 로비 관련 청탁을 입증할 유력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구치소로 향하면서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되고 돈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이국철 회장이 경북 포항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문 모씨와 국회의원 비서관인 박 모 씨에게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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