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이 ‘김영란법’을 말한다.
김영란이 ‘김영란법’을 말한다.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3.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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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 일부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기습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폐지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전 위원장은 크게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다만 위헌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놀랐지만 과잉 입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위헌 주장에 반대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지난 2012년 8월 김 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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