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좌석승급 공무원 37명 징계
국토부, 좌석승급 공무원 37명 징계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3.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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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으로 불거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공무원 37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무 국외 출장자들의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 결과, 관계 공무원 4명을 징계하는 등 37명 모두를 문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사에도 국토부 직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좌석승급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일부 국제적 관례라 하더라도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업무 유관 관계에 있는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것은 이유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기존 처분 선례, 승급 횟수·지위 등을 감안해 이같은 문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개선 방안에는 항공회담 참석을 포함, 공무국외 출장 시 좌석승급을 금지하기 위해 공무국외 여행허가 시 좌석승급 금지 서약서 징구 및 출장 보고서에 탑승권 첨부를 의무화하고 감사결과 발표 이후 부당 승급자가 재차 적발될 경우 전원 징계요구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항공사에도 일반석 초과예약 시의 좌석승급(비자발적 승급)을 포함해 국토부 직원에 대한 좌석승급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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