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민단체 등이 원인불명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결론나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에 들어간다.
18일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여성환경연대 등은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백석 등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참여할 피해 소비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현재까지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해성을 확인한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제품의 구매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원인미상의 폐질환을 앓고 사망 혹은 질병상태에 있는 모든 소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녹소연은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폐로 흡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제품이라면 해당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요구수준과 관계없이 흡입 시 독성시험을 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며 "기업은 물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사전예방적 원칙에 바탕을 둔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우리나라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좀더 체계화하고 엄격하게 다듬는데 게을렀으며,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데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도록 놔두는 바람에 우리 아이와 가족을 잃었다"며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한다. 우리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을 시작으로 비극적인 이번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관련해 접수된 사례는 30건이 넘으며, 대부분 아동의 사망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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