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26명 조합장 당선…선거사범 929명 적발
전국 1326명 조합장 당선…선거사범 929명 적발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3.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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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 11일 처음으로 전국에서 조합장 전국 동시에서 치뤄져 농·축협 1115명과 수협 82명·산림 129명 등 1326명의 조합장이 새로 당선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동시선거 개표 결과 3508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동시선거의 투표율은 80.2%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치러진 개별 조합장 선거의 평균 투표율 78.4%보다 1.8% 높은 수치다.

▲ 소중한 한표 행사하는 조합원/사진=뉴시스

이번 조합장 동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들은 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한편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이날까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929명(705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했고 이 중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은 826명에 대해서는 수사(내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돈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번 조합선거로 당선된 총 1326명 중 181명(13.6%)이 내·수사 대상이며, 이중 3명은 구속됐다.

▲ 조합장선거 개표/사진=뉴시스

당선자 본인이 불법선거로 인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므로,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으로 전체의 56%나 됐다. 이는 과거 공직선거 등과 견줘도 돈 선거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게 경찰 측의 판단이다.

뒤이어 '사전 선거운동' 207명(22%),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으로 나타났다.

조합별 수사 현황을 보면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수협과 산립조합은 각각 86명(9.3%), 80명(8.6%)으로 집계됐다.

구속자 중 현 조합장이 2명,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2명, 나머지 8명은 후보자였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벌여 마무리하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당선 답례 등의 이유로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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