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확정’
국회,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확정’
  • 전용상 기자 chuny98@hanmail.net
  • 승인 2011.03.10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인재 범위는 비 서울 학교 출신으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권오을)는 3월 10일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올해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 출신 인재들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국회사무처는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7일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시행하는 시험의 지방인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했다.


국회관계자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정비한 후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라며 “지방과 지방대학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공부한 인재들로 국회공무원을 구성함으로써 국회 소속기관이 정책 및 입법 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