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적용…형법 검색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적용…형법 검색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3.1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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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찰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김기종(55)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는 13일 김기종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피습한 혐의(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씨가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 YTN뉴스화면 캡처

경찰은 범행 당일 김씨가 흉기로 리퍼트 대사를 공격할 때 리퍼트 대사의 팔이 관통될 정도로 강한 공격을 최소 2차례 가한 점, 얼굴에 길이 11cm 깊이 3cm의 깊은 상처가 난 점으로 봐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범행 전 리퍼트 대사의 블로그 등 그와 관련한 자료를 검색하고, 범행 관련 형법을 찾아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주거 겸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43점을 찾아냈고, 이중 24건 이상이 이적성이 있다는 외부 감정기관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한에는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보법은 악법이다” 등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본부를 유지하고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공범과 배후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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