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업체가 동네 치킨집 간판의 닭 모양이 자신들의 고유 상표를 도용한 거라며, 형사 고소에 소송까지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 모두 상표 도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법적 다툼에 시달리던 치킨집은 결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강남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김모 씨는 1년 반 쯤 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다.

대형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인 BBQ치킨이 김 씨 가게 간판에 그려진 닭의 이미지가 자신들의 고유 상표를 도용했다며, 고소했기 때문이다.
BBQ측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때 곧바로 간판에서 닭 그림을 지우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BBQ측은 소송을 진행했다.
검찰은 BBQ 상표의 핵심은 닭이 아니라 문자에 있다며 김 씨 가게의 닭 이미지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자 BBQ는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이미지의 생김새와 색감이 비슷한 건 공통 소재인 닭을 단순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현저한 유사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년 가까운 법적 다툼에서 이겼지만, 이미 지칠대로 지친 김 씨는 가게를 포기했다.
BBQ측이 항소 가능성을 흘리면서 김 씨의 고통은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한편 제너시스BBQ는 지난해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물 29종 중 24종의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해 재판부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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