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의 포럼 활동에 대해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에 대해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럼 회비로 모인 1억5천900여만원의 돈도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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