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파수 사용한 덤프트럭 적발
불법 주파수 사용한 덤프트럭 적발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3.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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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주파수 대역을 불법 변경한 차량용 무전기를 사용해 지하철 차량운행시스템(무선통신)에 전파장애를 일으킨 덤프트럭 운전기사 2명이 적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팀은 불법 주파수를 사용한 덤프트럭 운전기사 고모(65)씨와 문모(76)씨를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공사현장 등을 오가며 차량용 무전기로 동료 기사 등과 통화하면서 지정된 산업통신용 주파수가 아닌 지하철관리업무용 171.250㎒ 대역을 사용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에 장애를 주는 등 불법 무선국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뉴시스

이들은 기존 주파수에는 사용자가 몰려 통화가 어려워지자 주파수 대역을 불법 변경한 무전기를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을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주파수 대역을 불법으로 변경한 사례는 지난해(16건)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이 주파수 대역을 불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이 같은 불법 전파사용은 다른 통신에 혼신을 주는 것은 물론, 사기도박이나 시험장 부정행위 등 개인 사생활 침해와 여러 범죄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텔레비전 수신 장애와 더불어 전자기기 오작동, 항공기·지하철 통신장애 등을 일으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선국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 승인된 주파수만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이달부터 각종 건설현장 등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운용하는 불법무선국은 물론 주파수를 임의로 개조해 주는 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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