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 가입자, 소비자피해보상금 받는다.
동아상조 가입자, 소비자피해보상금 받는다.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3.1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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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지난 2월 24일 등록취소 처분된 상조업체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이 17일부터 개시된다.

울산시는 17일 “동아상조 가입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본인 납입금의 50%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동아상조 홈피

이에 따라 해당업체 가입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본인 납입금의 50%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보상 지급 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조피해처리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 4층 소비자센터에 설치, 보상 마감시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상조피해처리지원센터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상금 청구 안내서비스 제공, 주소지 변경 등으로 보상금 청구안내를 받지 못한 가입자에 대한 재연락 조치, 가입자 및 방문객에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된다.

청구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조합 측에 송부하면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청구기한은 등기우편 수령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는 우편청구가 불편한 울산지역 가입자를 위한 지역 내 현장접수창구를 별도로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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