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정식 체결
한·뉴질랜드, FTA 정식 체결
  • 박동욱 기자 nik3@abckr.net
  • 승인 2015.03.2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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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한·뉴질랜드 양국은 지난 2009년 6월 첫 협상 개시 후 5년 9개월여 만에 23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13번째 FTA가 정식 체결됐다. 또 호주·캐나다에 이어 영국 연방 주요 3개국과 FTA가 완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에 이른 한·뉴질랜드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주요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곳 중 일본·이스라엘·멕시코 등 3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FTA를 체결하게 됐다.

또 12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 가운데 10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TPP 참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질랜드의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가 넘는 만큼 높은 구매력이 있는데다 경쟁국인 일본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세 혜택을 받는 냉장고·세탁기·자동차부품 등의 분야에서 뉴질랜드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뒤 7년 이내에 한국산 수출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 뒤 15년 이내에 뉴질랜드 측 수출품의 96.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민감품목인 쌀, 과실류 등 199개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최종 타결시점까지 쟁점이었던 탈전지분유 등 낙농품 및 홍합의 경우 과거 대(對)뉴질랜드 수입실적의 일부 물량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해 최대한 방어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 농어촌 인력에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협력 이행 약정도 체결됐고, 워킹홀리데이 쿼터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200명의 일시고용입국 비자(최대 3년)와 연간 30명에게 농축산업 훈련비자(최대 1년)를 신설하는 등 3건의 합의 서한도 체결했다.

이번 FTA는 양국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발효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수산업 및 방위산업 등 4개 분야의 협력에도 합의했다.

FTA 협정문에서 양국이 검토하도록 명시한 수산협력약정을 체결해 양국 간 선원 자격증 상호인증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뉴질랜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해온 한국 원양어선의 지속적인 조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6척의 한국 원양어선이 조업 중인 뉴질랜드 수역의 어획량은 우리 원양어업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무기체계 개발·개선계획 정보교환, 협력 연구·개발, 공동생산, 제3국 수출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양국 간 방산협력 약정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한·뉴질랜드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양측 협력분야를 첨단기술, 보건, 환경 등 3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지난해 체결한 정보통신분야 양해각서(MOU)를 통해 정보통신업체 간 협력도 지원키로 했다.

남극연구와 관련해서는 남극기지 운영 지원 및 남극 공동연구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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