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주식담보로 불안한 경영권
오스템임플란트, 주식담보로 불안한 경영권
  • 함혜숙 기자 nik9@abckr.net
  • 승인 2015.03.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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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내 최대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대표 최규옥)가 보유주식 절반 이상을 담보로 대출받아 경영권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증권가에 따르면 현재 최규옥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354만3718주(24.95%)로 이번에 담보로 맡긴 주식 수는 117만3631주이다.

최 대표는 최근 한국투자증권에 30만주, 대우증권에 66만1583주, 대신증권에 21만2048주 등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번에 담보로 맡겨진 이들 주식과 기존 물량(98만9240주)을 포함하면 최 대표의 총 담보물량은 216만2871주다. 이는 전체 보유주식 중 61.03%를 차지한다.

 
오스템임플란트 홍보 담당자는 "이번 주식담보대출은 과거에 빌린 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를 옮겨 다시 대출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치과 기재업체 1위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잇따른 주식담보대출은 최규옥 대표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안한 경영환경 속에서 지난 18일 지주사 전환이 창업자인 최규옥 대표의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 홍보 담당자는 "투자와 IT(정보기술), 치과의료 사업에 각각 집중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한 것"이라며 "최규옥 대표의 지배력 강화 의혹에 대해선 의견 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치과의사들에게 해외여행과 해외워크숍 경비지원 명목으로 총 67억여 원을 지출하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신고했다.

이에 금천세무서가 약 23억 9000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오스템임플란트측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해외경비 지원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접대비'라는 법원 판결과 함께 패소했다.

이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최규옥 대표 등 오스템임플란트 임직원 3명, 계열사 대표 진모씨 등 총 5명은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이 2008년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속인 뒤 되팔아 4억5000여만 원의 이득을 취하고,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회삿돈 97억원 상당을 외국 법인에 부당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이들은 2011년 2월부터 치과의사 60여 명에게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뒤 이 중 9000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유동비율이 2012년 109.54%, 2013년 110%, 2014년 112.33%로 꾸준히 오르고 있어 신용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이상적인 수치인 200%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채비율이 100% 이하가 이상적인 비율인데 오스템임플란트는 2012년 242.86%, 2013년 247.89%, 2014년 259.50%로 부채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측은 "우리 회사는 외국 법인 투자 등 성장 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다"며 "갑자기 부채율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20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율이 높고 낮은 것은 판단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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