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BBQ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그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 법원 판결에 따라 점주들에게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치킨가게 BBQ 가맹점주 강모씨 등 13명이 가맹본사인 제너시스BBQ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50만∼400만원씩 총 3740만원을 지급하라”고 24일 판결했다.
BBQ는 2005년 5월 치킨의 튀김기름을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바꾸면서 치킨 한 마리당 튀김유의 원가가 205원에서 1475원으로 올랐다.

가격 인상으로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후 8개월여 동안 13차례의 홍보·판촉행사를 벌였다.
그러면서 판촉물인 초콜릿, 잡지, 콘서트 응모권, 돗자리, 우산 등의 구입비용 중 일부인 6억여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60억여원은 전국의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따라 강씨 등은 각각 300만∼600만원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판촉물 구입비로 부담해야 했다.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판매증진을 위한 판촉행사는 그 비용 분담 기준을 가맹점주들에게 미리 알리거나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참가 신청·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BBQ 측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2008년 4월 제너시스BBQ의 이런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강씨 등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촉물 구입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물론 판촉물 공급을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회사가 점주들에게 각각 200만∼500만원씩 물어주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 취지를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이 판촉행사로 원고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배상액을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