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중소기업이 익명으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제보된 내용은 공정위의 전담반을 통해 일반 신고 사건에 준해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내에 하도급·유통 분야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익명제보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할 경우 제보자의 IP주소가 저장되지 않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제보된 내용 외에도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방법을 통해 대기업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익명제보의 특성상 음해성 제보일 가능성 등을 염두해 그동안 실시했던 서면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제보된 내용을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필요한 경우 익명제보센터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 운영할 것"이라며 "제보가 활성화되면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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