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급 외제차를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대포차량을 판매한 유통업자 김모(32)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유통업자인 조직폭력배 '범서방파' 행동대장은 초기 사업 자금을 투자해 40배가 넘는 막대한 범죄 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범서방파' 행동대장 박모(39)씨는 김씨에게 초기 사업 자금 5000만원을 투자한 뒤 40배에 달하는 2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김씨와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며 범죄 수익금을 나눠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조직 운영이 어렵자 대포차량 유통에 직접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대포차량 유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박씨는 김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대포차 업체들을 처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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