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안전처는 자연재해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세제·융자 등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자연재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는 11개 분야에서 13개 분야로 확대한다.
안전처는 올해부터 확대 시행 예정인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감면 지원을 자치단체 건의 및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원스톱서비스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 안에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지원절차·방법을 정하고 협력체계를 정비해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 주민부터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재난 발생시에도 다양한 간접지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별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재난피해로 생활기반을 잃은 피해주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국민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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