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송매체에 나와 의학적인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의사, 이른바 '쇼닥터'를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방송출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어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자체 윤리위를 통해 이중 제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의사는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면 안된다,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먼저 해당 사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해 처벌을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체 윤리위에 다시 회부를 해 이중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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