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휴대전화 가입 시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한 피해 사례가 3월 들어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휴대폰 가입에 따른 '페이백'(휴대폰 개통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방식)민원이 확산됨에 따라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30일 휴대폰 가입 시 판매점 등 유통점이 이용자와 이면 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심단계인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발생 규모와 지속성, 증가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경보를 발령한다.
방통위와 미래부에 따르면 특정 유통업체 관련 페이백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이 달 셋째주(16~22일)에만 총 75건 접수됐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페이백이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져 분쟁 발생시 관련 증거가 불명확 할 뿐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렵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또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080-2040-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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