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미만 개발제한구역, 임대주택단지 건설
20만㎡미만 개발제한구역, 임대주택단지 건설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5.03.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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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미 해제됐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오는 3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은 올 1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은 올해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공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도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사업 시행 시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을 허용할 방침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지분 매각도 허용한다. 일각에서는 SPC를 설립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때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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