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만든 드레싱 제품이 관리당국에 적발돼 유통 판매·금지 조치됐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푸드공방이 제조한 '요구르트드레싱'과 '딸기요거트드레싱' 2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요구르트드레싱'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5년 7월 12·20일, 8월 3일, 9월 3·8·21일인 제품이며, '딸기요거트드레싱'은 유통기한이 같은 해 7월 12일, 8월 11일, 9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 광주시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