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월호 사고 희생자 1인당 배·보상금이 결정됐다.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평균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250명)은 4억2581만원, 교사(11명)는 7억63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등을 활용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지급받게 된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화물의 경우 영업용 화물에 한함)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이날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 및 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4~10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이며, 배·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0일 이내)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인명·유류오염·화물 배상금은 약 1400억원 이상(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화물손해 1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예비비로 지급한다.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