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시세차익, 기자 포함 19명 검찰고발
허위사실로 시세차익, 기자 포함 19명 검찰고발
  • 강영준 기자 nik2@abckr.net
  • 승인 2011.11.23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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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자를 포함 기업체 경영진들과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증선위를 열고 이같은 혐의 관련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모 회사의 경영진은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우회상장을 자문해주는 회사의 대표와 경제전문 일간지 증권부 기자와 공모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전직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또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기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차명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혐의다.


또한 이 기자는 이외에도 12개사에 대해 해당 종목에 호재가 있을 것이라는 기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매수를 유인하고 미리 매수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기자는 이밖에도 12개사에 대해 해당 종목에 상당한 호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종목 관련 기사를 작성 보도해 일반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 기사 보도 직후에 매도해 부당 이익을 취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도 증선위는 입시학원 스타강사가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허위공시를 이용한 기업사냥꾼의 시세조종 행위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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