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물휴지(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3일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물휴지에 대해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미생물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 신설,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과 형광증백제 추가 등이다.
자일렌은 휘발성 유기용매로 피부 자극과 신경독성 등이 보고됐다. 형광증백제는 종이나 섬유 등을 하얗게 보이도록 첨가하는 물질로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발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에 따라 물휴지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업자는 6월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또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되고 제조업체는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시를 받게 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돼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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